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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지원

  • 치매 무료검진

    지원대상(조건)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전주시민
      ※ 협약의료기관의 경우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 어르신
    지원내용
    • 연 1회 치매무료검진 지원
    • 검진절차
      • 선별검사 : 문답식 인지기능 검사로 인지저하 여부 선별
      • 진단검사 : 전문의 진찰로 치매진단 여부 판별
      • 감별검사 : 혈액검사, 뇌영상촬영 등으로 치매 원인규명(본인부담금 8만원 상한 지원)
      ※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할 수 있음
    • 검진기관
      • 전주시치매안심센터(전주시보건소 1층, 덕진보건소 3층)
      • 협약의료기관 38개소(관내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신청방법
    • 전주시치매안심센터 내소 : 신분증 지참
    • 협약의료기관 방문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지참
    참고사항
    • 협약의료기관 명단은 전주시보건소 누리집 참조
      바로가기
    기타 문의

    치매안심과 281-6303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대상(조건)
    • 지원기준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중인 치매치료제 복용 치매환자
    •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 ~ F03, G30, F10.7)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 기준 : 지정 성분 치매약을 복용 중인 분
      ※ 선정 제외자 : 보훈대상자 및 보훈의료 대상자 가족,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 중복 지원 제외자 :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보상제(상한제), 긴급 복지의료지원
    지원내용
    • 치매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 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참고사항
    • 제출서류
      • 치매 진단코드(F00 ~ F03, G30, F10.7)가 포함된 처방전
      •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 비용 관리용 관리자(보호자) 명의 통장사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기타 문의

    치매안심과 281-6238

  •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지원대상(조건)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기저귀 등 위생용품 지급
    • 지원방법 : 대상자의 선호도 및 상태에 따라 희망물품 선택 후 직접 혹은 택배 수령
    • 지원물품 : 물품 제고 상황에 따라 지원물품 품목 변경될 수 있음
      • 신규 등록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조호물품1(초기증상) : 요실금 팬티, 바디로션, 파스 등
        - 수령방법 : 방문수령
        * 조호물품2(경증증상) : 팬티형기저귀, 물티슈 등
        - 수령방법 : 택배발송(기저귀, 물티슈)
        * 조호물품3(중증증상) : 겉기저귀, 속기저귀, 물티슈 등
        - 수령방법 : 택배발송(기저귀, 물티슈)
      • '24년 이전 수령자
        * 조호물품4(기 수령자) : 요실금팬티&바디로션 또는 기저귀, 파스 등
        - 수령방법 : 택배발송 및 방문수령(물품 소진 시 지급 불가)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참고사항
    • 제출서류
      • 치매진단코드(F00 ~ F03, G30, F10.7)가 포함된 처방전
      •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 비용관리용관리자(보호자)명의 통장사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기타 문의

    치매안심과 281-6239

  • 한의치매 예방 지원

    지원대상(조건)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자 또는 인지저하자
      ※치매진단자 제외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지원내용
    • 치매 예방을 위한 한약 및 침구치료비 급여·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정 한의원에서 4개월 이상 한의 치료(1인 최대 70만원 한도)
      • 약물치료 : 치매 변증별 한약 투여
      • 비약물치료 : 침, 뜸, 전침 등 치료
    신청방법
    • 전주시보건소 1층 치매검진실
    참고사항
    • 사전검사 필수(인지선별검사, 주관적 기억감퇴 평가 설문, 단축형 노인 우울 척도)
    기타 문의

    치매안심과 281-6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