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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급여란?

2015. 07. 01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가구여건에 맞는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급여의 신청

신청주의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법 제21조 제1항)
직권주의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급여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법 제21조 제2항)

선정절차

  1. 신청접수(동)
  2. 조사(구청 통합조사팀)
  3. 보장결정 및 결정통지서 송부(시)
  4. 변동관리(구청 통합관리팀)
  5. 급여지급(구청 사업팀)

신청장소 및 기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접수

구비서류

필수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동 주민센터에 비치)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 급여를 받고자하는 통장 사본
추가 제출서류(필요자에 한함)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재학·병적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서류(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의료비지출영수증 등)
  • 소득증명서류(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월급명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재산증명서류(세금납부증명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부채증명서류(법원판결문, 법원의 화해조정조서, 부채증명원 등)
  • 지출실태조사표 등 대상자에 따라 추가서류 있음

소득 및 재산의 조사

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법 제22조)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지역(5,300만원)
  • 소득환산율 :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100%),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주거용재산 제외, 월 4.17%)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로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법 제12조의 2]에 따라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보여줍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4년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32%이하)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2,724,79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8%이하)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보장결정 및 통지
  •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실시 후 그 결과에 의거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후 통지
변동 관리
  • 수급자거주지, 가구구성, 근로능력, 취업상태, 소득·재산 등 급여 또는 서비스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을 관리, 급여중지, 급여 변경 등에 반영
보장중지
  • 확인조사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 중지
보장비용의 징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자(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음
  • [법 제46조 제2항]
    ※ 신규로 발생한 소득을 성실신고하지 않은 경우(본인신고의 의무 미이행) 및 취업, 재산취득과 가구원 변동에 대해 미신고한 경우도 부정수급에 해당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지원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을 보여줍니다.
급여명 급여대상 지원내용 비 고
생계급여 생계급여수급자 매월 20일 또는 말일 지급
(토·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정부양곡 신청가능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자 근로무능력세대 : 1종 근로 능력세대 : 2종
주거급여 주거급여수급자 2015. 07. 01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국토교통부로 이관
(시청 주거복지과 주거복지정책팀)
교육급여 교육급여수급자인
초·중·고등학생
2015. 07. 01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교육부로 이관
(해당 교육청)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포함)한 경우
1인당 700,000원 쌍둥이 출산시
1,400,000원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0,000원

※ 타제도 지원내용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육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 주민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양곡 할인지원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가구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공급 내용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정부양곡판매가격의 10% 수준(2023년산 10kg 1포대 2,500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정부양곡판매각격의 50%수준(2023년산 10kg 1포대 10,000원)
  • 구입 상한량 1인당 월10kg(가구원수 1인당 10kg까지)
  • 신청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