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책임)보험
의무보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보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에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가입대상
보험종목 | 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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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 법정 정원10인승 이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
업무용 | 개인용 자가승용차를 제외한 비사업용자동차 |
영업용 | 사업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건설기계 |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타이어식 굴착기,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특수건설기계(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
의무보험
담보종목 | 보상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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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 보상 |
대인배상Ⅱ | 자동차사고로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유의사항
- 보험 만료전 75일 ~ 30일, 30일 ~ 10일 사이 기간에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2회 통보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를 보험개발원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또는 가입촉구 합니다.
- 이륜차 및 비사업용 자동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가입
- 사업용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의무보험은 당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보유자는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의무보험종료일 전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2019년 04월 24일 경우 2019년 04월 24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공휴일, 연휴, 명절일 경우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인적사항, 주소 등이 변경되면 가입된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험약관)
의무보험 미가입 시 처벌
- 과태료 - 의무보험 미가입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 미가입자에게 부과합니다.
과태료와 관련하여 유의사항(아래의 경우 과태료 부과)
- 매매상사 직원 또는 판매사원이 매매상사에 입고하지 않고 보유하다 매매된 경우
- 보험계약시 분납신청하여 납부기간 경과시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한 경우
- 해외 장기출장시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 등
과태료 부과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3항, 시행령 제36조)
구분 |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 이륜자동차 |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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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Ⅰ | 대물 | 대인 Ⅰ | 대물 | 대인 Ⅰ | 대인 Ⅱ | 대물 | |
10일이내 | 10,000원 | 5,000원 | 6,000원 | 3,000원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10일초과 매1일마다 | 4,000원 | 2,000원 | 1,200원 | 600원 | 8,000원 | 8,000원 | 2,000원 |
최고금액 | 600,000원 | 3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300,000원 |
최고일수 | 158일 | 172일 | 132일 | 158일 |
무보험운행수사
대상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
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6조(벌칙) 제3항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처리
- 무보험운행 적발 → 출석요구 → 차량등록과 출석(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 범칙금 부과/사건송치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위: 만원)
범칙 행위 | 해당 법조문 | 범칙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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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및 동법 제51조 |
승합자동차 200 화물자동차 100 특수자동차 100 건설기계 100 승용자동차 100 |
2.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승합자동차 50 화물자동차 50 특수자동차 50 건설기계 50 승용자동차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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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륜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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