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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개요

여권(旅券,Passport)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를 소지해야합니다 . (여권법 제2조)

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여권법 제12조)
  • 복수국적자

※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여권의 종류

여권 이미지 - 일반여권 : 종전여권, 차세대여권(2021냔부터 발급) /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여권발급 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를 나타내는 표. 종류,금액,비고의 정보 제공.
종류 구분 여권발급비용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
5년 만8세 이상 58면 44,000원
26면 41,000원
만8세 미만 58면 35,000원
26면 32,000원
5년 미만 26면 17,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17,000원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50,000원
기타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27,000원

여권발급수수료는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소득공제대상이 아님) 다만, 필요시에는 간이 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 여권발급신청서는흑색펜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인터넷으로 양식을 다운받은 경우 반드시칼라프린트로 인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청서 하단의 법정대리인 란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법정대리인의 란은 네모 안에 정자로 적고 현주소, 전화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국내 긴급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여권은 해외에서의 유효한 신분증이므로 반드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진이 흐릿하거나 임의로 조작된 것인 경우에는 위조여권이나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에 의한 무단 서명이나 거짓의 사실 기재 시「여권법」관련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여권 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발급 신청인 등은 여권당국이 여권발급 신청서류의 내용과 사진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려면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한 차례만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여행문서입니다.
  •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외교통상부나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발급된 후 6개월 이내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직권폐기되며 발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다수의 국가에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사증(VISA)를 발급해 주거나 입국을 허가하고 있으므로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는 기계로 판독되므로 접거나 찢는 등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신청서 상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신청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기 바랍니다.

여권신청(본인직접신청제)

  • 여권신청은 18세 이상의 본인이 직접 신청
  •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
    • 의학적 사유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이 있는 경우(증빙서류 : 전문인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대리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 친권자(부·모)
    • 법정후견인
    • 친권자(부·모)의 2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의 성인

온라인 신청[국내]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http://www.gov.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바로가기

신청 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신청 불가 대상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기타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등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발급 안내

「정부24」여권 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 접수 시 문자알림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접수/교부 관련 진행상황 안내

수수료
여권 발급 유형 별 수수료
※ 그 외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별도 징구 (여권 발급 수수료의 2.6~4%,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수수료 안내

여권 접수 시 유의사항
  • 본인 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을 불가합니다.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필요)
여권 수령 시 유의 사항
  •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가능

※ 국가별 입국에 필요한 잔여유효기간 허용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교부

  • 여권민원실 방문 수령시 지참물
    • 본인수령(미성년자 제외) :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 수령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위임장(여권 접수시 교부한 접수증 하단 참조)
    • 미성년자 여권의 수령 : 법정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상기 내용외에도 특이내용은 기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원실(063-281-2975, 2244)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