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사육견[마당개]이란?
-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등록대상 동물(개)
왜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할까요?
- 마당개와 떠돌이개 사이의 무분별한 번식방지
- 유실·유기견의 들개화 예방
- 개물림 사고 및 소음 피해로 인한 이웃간의 사회적 문제 예방
실외 사육견(마당개)의 의도치 않은 임신과 출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성화 수술을 해주세요!
지원대상
- 전주시 거주 실외사육견 소유자(주민등록상 주소가 전주시)
지원조건
- 암컷 최대 40만원/마리(암컷 기준, 등록비, 이송비 포합)
- 지원금 36만원(90%), 자부담 4만원(10%)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전주시 동물정책과 담당자 전화 신청( ☎ 063-281-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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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사육견 소유자 전화 신청
(063-281-5073) -
전주시
- 담당자 현장 방문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안내
- 사업대상자 선정
- 동물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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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 실외사육견 소유자와 수술 일정 협의
- 이송(이동이 어려운 소유자)
- 수술 전 건강 검진
- 미등록 시 동물등록(내장형)실시
- 수술, 보호 및 후 처치 이송
-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