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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등 지원사업 추진

관련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전주시 주택조례 제4조
사업목적
  •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용과 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비 일부를 지원하여 거주자 주거환경개선 및 경비원등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도모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0년이상 노후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일부 지원
    • 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및 비품 구입 비용 지원
  • 사 업 비 : 162.5백만원(노후공동주택관리 147.5, 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15) ※ 2026년도 기준임
  • 지원금액
    •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 단지별 사업비의 70%이하로서 3,000만원 이하
    • 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 500만원 이하(자부담 없음)
  • 사업기간 : 당해연도 1월 ~ 12월
추진절차
  • 지원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홍보 및 접수 : 1월 ~ 2월
  • 비용지원 신청단지 현지조사 및 지원단지 선정 : 2월 ~ 3월
  • 단지별 추진계획수립 및 공사시행 : 3월 ~ 11월
  • 사업 준공 및 보조금 정산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