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자동차를 등록하기전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함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80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임시운행 허가기간
- 신규등록(수출말소부활, 말소부활 포함), 검사, 보관·전시하는 경우 등 : 10일
- 수출말소 자동차의 점검, 정비, 선적하는 경우 : 20일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하는 경우 : 40일
-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 2년의 범위내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월
구비서류
공통사항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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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1,800원
유의사항
- 임시운행허가 기간내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경과시 과태료 부과
- 자동차 결함 등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면 판매업체를 통하여 반납기간내 반납하여야 함.(매출취소)
신규등록 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반납할 수 있으며, 단, 추가로 임시번호 및 허가증 발급은 불가능하나 신규등록은 가능함.(반납 후 운행 절대 불가)
과태료
구분 | 기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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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과 동시 |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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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과 동시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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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10일초과 후 매1일 초과시 | 1만원추가 - 최고 100만원 |
벌칙
- 등록을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임시운행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시 위의 처분과는 별도로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취소 등 불이익 처분.
민원서식 다운로드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