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제10조 및 제41조, 시행령 제5조, 제8조 및 별표1,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규정
용어정의
1회용품이란(법률 제2조 제15호) :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1] 개정(2021. 11. 23) 1회용품(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5조 관련)
- 1회용 컵·접시·용기(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 1회용 빨대, 1회용 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
- 1회용 우산 비닐
[별표2] 개정(2023. 04. 19) 대상사업장(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4조 관련)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제4조 관련)
시설 또는 업종 | 준수사항 | 대상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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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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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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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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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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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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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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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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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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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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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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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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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 제6조 관련)
1회용품 사용억제 또는 무상제공 금지 등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 가. 상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다.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라. 이쑤시개를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 마. 그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 2. 대규모점포 및 도·소매업 :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지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 3.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밀봉포장을 하는 경우. 이 경우 밀봉이란 「식품위생법」제14조에 따른 식품공전 규정에 의하여 용기 또는 포장 내외부의 공기유통을 막는 것을 말한다.
- 나. 생분해성수지제품의 경우
- 4.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사업장안에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재질별로 분리·수거 후 회수된 폐 1회용품을 재활용업체 등에 인계하여 실제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재활용관련 계약서 및 폐1회용품 인수인계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 5. 영 제5조 별표 1 제8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1회용 봉투·쇼핑백
-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밀봉포장인 것
- 나.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것
- 8. 다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가.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 나.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사업장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조치
- 과태료 부과(10만원 ~ 300만원 이하)
- 위반행위가 2이상일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