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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금(품)
지원대상(조건)
-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출생 가정
지원내용
- 출생축하금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백만원 지원
- 자녀양육비 : 셋째아 이상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지급
- 종량제봉투 : 모든 출생아 가정 종량제봉투(10리터 100매) 지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 신청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신청
기타 문의
아동복지과, 281-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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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건강 관리
지원대상(조건)
- 신청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신청일 기준 출산 후 1년 이내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정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한 비용 혹은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지원(20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참고사항
-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후 지정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산후조리원)에서 사용가능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사용해야함
-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바우처, 첫만남이용권)과 동시사용 불가
기타 문의
건강증진과, 281-6349 / 덕진보건소, 281-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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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 검사
지원대상(조건)
- 전주시 거주 산후 8주 이내 산모
지원내용
- 산후 우울증 검사(에딘버러 산후 우울 검사) 실시 결과, 우울증 의심 산모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하여 상담 및 관리 실시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기타 문의
건강증진과, 281-6284 / 덕진보건소, 281-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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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조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
- 자녀와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원내용
- 출산일부터 5년이내, 출산일전 1년이내에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500만원 감면
신청방법
-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신청
- 주택 취득시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참고사항
-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가산세 포함하여 추징 가능-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하지 않을 시(전입신고 포함)
-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
기타 문의
세정과 281-2281 / 완산 세무과 220-5292 / 덕진 세무과 270-6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