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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대상(조건)
-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출생 가정
지원내용
- 출생축하금 : 첫째아 1백만원 , 둘째아 1백만원 , 셋째아 이상 1백만원 동일금액 지원
- 자녀양육비 : 셋째아 이상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 신청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신청
기타 문의
인구정책과 281-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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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지원대상(조건)
- 출산한 또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청년(18세~39세 이하)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공고일 기준(26.1.21.) 6개월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인(26.1.1.이후 출산하고, 전주시에 자녀를 출생신고한 자)
지원내용
-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본인(90만원) 또는 배우자(80만원) 출산 시 출산급여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2.2.(월)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전주시 누리집 통합신청지원
기타 문의
인구정책과, 281-8608
- 출산한 또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청년(18세~39세 이하)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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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후도우미 방문)
지원대상(조건)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산모 영양관리 및 감염관리,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신생아 목욕 등 지원
- 서비스 기간
- 첫째아: 단축 5일, 표준 10일, 연장 15일
- 둘째아: 단축 10일, 표준 15일, 연장 20일
- 셋째아: 단축 10일, 표준 15일, 연장 20일
- 쌍태아: 단축 10일, 표준 15일, 연장 20일
- 삼태아이상: 단축 15일, 표준 25일, 연장 40일
- 서비스 가격: 산모별 산정된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신청방법
- 제공기관 관련 정보 안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접속 → 서비스기관검색 클릭 → 제공기관 검색
바로가기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접속 → 서비스기관검색 클릭 → 제공기관 검색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 후 90일 이내
참고사항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 신청장소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기타 문의
건강증진과, 281-6284 / 덕진보건소, 28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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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건강 관리
지원대상(조건)
- 신청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신청일 기준 출산 후 1년 이내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정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한 비용 혹은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지원(20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참고사항
-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후 지정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산후조리원)에서 사용가능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사용해야함
-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바우처, 첫만남이용권)과 동시사용 불가
기타 문의
건강증진과, 281-6349 / 덕진보건소, 281-8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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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 검사
지원대상(조건)
- 전주시 거주 산후 8주 이내 산모
지원내용
- 산후 우울증 검사(에딘버러 산후 우울 검사) 실시 결과, 우울증 의심 산모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하여 상담 및 관리 실시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기타 문의
건강증진과, 281-6284 / 덕진보건소, 281-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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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조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
- 자녀와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원내용
- 출산일부터 5년이내, 출산일전 1년이내에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500만원 감면
신청방법
-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신청
- 주택 취득시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참고사항
-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가산세 포함하여 추징 가능-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하지 않을 시(전입신고 포함)
-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
기타 문의
세정과 281-2281 / 완산 세무과 220-5292 / 덕진 세무과 270-6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