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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지원

  • 출생축하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대상(조건)
    •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출생 가정
    지원내용
    • 출생축하금 : 첫째아 1백만원 , 둘째아 1백만원 , 셋째아 이상 1백만원 동일금액 지원
    • 자녀양육비 : 셋째아 이상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 신청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신청
    기타 문의

    인구정책과 281-8608

  •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조건)
    • 전주시 거주 신생아 출산 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가능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300만원 바우처 지원
      (첫째아 200만원/둘째아이상 300만원)
    신청방법
    참고사항
    • 아동 출생일 기준 2년간 사용 가능(사용종료일 후 자동소멸)
    기타 문의

    인구정책과 281-8608

  •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지원대상(조건)
    • 출산한 또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청년(18세~39세 이하)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 공고일 기준(26.1.21.) 6개월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1인 소상공인 또는 농어업인(26.1.1.이후 출산하고, 전주시에 자녀를 출생신고한 자)
    지원내용
    •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본인(90만원) 또는 배우자(80만원) 출산 시 출산급여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2.2.(월)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전주시 누리집 통합신청지원
    기타 문의

    인구정책과, 281-8608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후도우미 방문)

    지원대상(조건)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
    • 예외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북한이탈주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산모 영양관리 및 감염관리,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신생아 목욕 등 지원
    • 서비스 기간
      • 첫째아: 단축 5일, 표준 10일, 연장 15일
      • 둘째아: 단축 10일, 표준 15일, 연장 20일
      • 셋째아: 단축 10일, 표준 15일, 연장 20일
      • 쌍태아: 단축 10일, 표준 15일, 연장 20일
      • 삼태아이상: 단축 15일, 표준 25일, 연장 40일
    • 서비스 가격: 산모별 산정된 유형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신청방법
    • 제공기관 관련 정보 안내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접속 → 서비스기관검색 클릭 → 제공기관 검색
        바로가기
      •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 후 90일 이내
      참고사항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 신청장소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기타 문의

      건강증진과, 281-6284 / 덕진보건소, 281-8626

  • 산후 건강 관리

    지원대상(조건)
    • 신청일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신청일 기준 출산 후 1년 이내
    지원내용
    • 출산 후 산모가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정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한 비용 혹은 산후조리원 이용료 일부지원(20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참고사항
    •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후 지정기관(산부인과, 한방과, 산후조리원)에서 사용가능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사용해야함
    •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바우처, 첫만남이용권)과 동시사용 불가
    기타 문의

    건강증진과, 281-6349 / 덕진보건소, 281-8627

  • 산후우울증 검사

    지원대상(조건)
    • 전주시 거주 산후 8주 이내 산모
    지원내용
    • 산후 우울증 검사(에딘버러 산후 우울 검사) 실시 결과, 우울증 의심 산모 중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하여 상담 및 관리 실시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기타 문의

    건강증진과, 281-6284 / 덕진보건소, 281-8628

  • 출산 가구 전기료 할인

    지원대상(조건)
    • 출생일(주민등록 상)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지원내용
    • 전기요금 사용료 30% 감면(월 16,000원 한도)
    신청방법
    • 한국전력 지사방문, 고객센터 123 전화(신청서Fax제출), 인터넷(한전 사이버지점 또는 한전:on 어플리케이션 신청)
      (준비서류: 고객명, 고객번호)
      바로가기
    참고사항
    • 다자녀(3자녀) 할인과 중복적용 안 됨
    기타 문의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123) 바로가기

  • 출산·양육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조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 포함)
    • 자녀와 상시거주할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지원내용
    • 출산일부터 5년이내, 출산일전 1년이내에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500만원 감면
    신청방법
    •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신청
      • 주택 취득시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참고사항
    •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가산세 포함하여 추징 가능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하지 않을 시(전입신고 포함)
      •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등)로 사용
    기타 문의

    세정과 281-2281 / 완산 세무과 220-5292 / 덕진 세무과 270-6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