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처
- 주민등록상 본인 거주지(기초, 광역)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부주체
- 개인만 가능(법인·단체 불가)
기부금액
- 개인별 연간 2000만원 이내(전국 지자체 합산 금액 기준)
기부혜택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 20만원 미만 44% 세액공제, 20만원 초과 16.5% 세액공제
- 답 례 품 : 기부금액의 30% 이내 답례품 제공
기부방법
- 온라인(고향사랑e음), 오프라인(NH농협)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기부금 사용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업 추진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문의처
- 전주시청 자치행정과 063-281-2158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전주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
세상에는 수많은 기부가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고
이웃을 돕고
마음을 나누는 기부
그 중 가장 맛있는 기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맛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 전주의 맛깔난 답례품을 선물로 받는 기부
전주에 기부하면 전주의 맛이 돌아옵니다
세상 가장 맛있는 기부
전주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e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