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프로그램 구성 안내표입니다. 구분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대상지역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시행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등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 가로구역 :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면적 1만3천제곱미터 미만, 4m 초과 도시계획도로 통과하지 않을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7호의 주택단지 사업요건 면적 - 사업시행구역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사업시행구역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노후도 노후·불량건축물 수 2/3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수 2/3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수 2/3 이상 기존주택 - 단독주택 18호 미만
- 다세대주택 36세대 미만
-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36채 미만- 단독주택 10호 이상
-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단독주택·공동주택 20채 이상세대수 200세대 미만 시행자 단독 -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2명이상) -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20명 미만)
- 조합
- 공공시행자
- 지정개발자-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20명 미만)
- 조합
- 공공시행자
- 지정개발자공동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과 시장·군수등/토지주택공사등/건설업자/등록사업자/신탁업자/부동산투자회사 공동시행 동의요건 토지등소유자 전원 합의 -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전원 합의
- 조합 :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전원 합의
- 조합 : 전제 구분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 3/4 이상 동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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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20명 미만, 토지등소유자 전원 합의
- 가로주택정비사업
- 토지등소유자 8/10, 토지면적 2/3 이상 소유자 동의
-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 공동주택 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소규모재건축사업
-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 전체 구분소유자 3/4 및 토지면적 3/4 이상 토지소유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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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사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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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통합심의) 개통합심의 : 둘 이상의 심의(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심의 등)만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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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심의결과 통지 후 90일 이내 토지등소유자 통지 및 일간신문에 분양 공고 분양신청 기간 :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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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포함) 총회의결 → 인가 신청 → 공람(14일 이상) → 인가(60일이내) → 공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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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및 철거 시공을 위하여 이주 및 철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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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이주 와 철거가 완료되면 착공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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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 공사 완료 → 준공인가 신청 → 준공검사 실시 → 준공인가 → 공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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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 대지확정측량 및 토지분할 → 분양내용 통지 → 소유권 이전 → 이전고시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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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해산 및 청산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되면 조합해산 및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