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을 통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및 기능습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만 18세 이상 ~ 65세 이하 자활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
자활사업 대상자 |
= | ① 조건부수급자* | + | ② 자활급여특례자 | + | ③일반수급자** ④급여특례가구원 ⑤차상위계층*** ⑥시설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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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참여자) | (희망참여자) | (희망참여자) |
- 조건부수급자 우선적으로 선정(※ 참여우선순위 : ① → ② → ③~⑥)
- 만 65세 이상자 등 일반수급자의 경우 예산,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근로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참여 여부 결정
*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수급자
**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참여조건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시~18시) /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09시~15시)
- 인건비 지급 기준
인건비 지급 기준 안내표 구 분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복지·자활도우미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근로유지형 지급액(실비포함) 61,930/65,930 61,930/65,930 54,200/58,200 31,800 표준소득액(월) 1,506,180 1,506,180 1,305,200 722,800 - 자활근로 참여기간 : 최대 60개월로 제한
참여절차
-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및 자활사업 참여 신청(주소지 관할주민센터 방문)
- 자활근로사업 대상자 확정 및 자활사업 참여자 위탁 의뢰(지자체)
- 자활근로사업 참여 결정을 위한 상담 및 자활근로 참여(지역자활센터)
- 자활급여 지급(지역자활센터 또는 지자체)
참여신청
- 신청기간 : 수시(상시 신청)
-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팀
- 신청방법 : 내방 또는 유선
- 지원형태 : 재정지원일자리
- 기타 문의처
- 전주시 생활복지과 자활지원팀(063-281-2032)
- 전주지역자활센터(063-283-9766)
- 덕진지역자활센터(063-232-8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