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이용안내
수질검사 전문기관 이용안내(국가공인 수질검사기관 제33호)
우리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에서는 선진문화도시의 시민생활영위를 위하여 수돗물과 지하수 등 시민이 음용하는 각종 물에 대한 과학적이고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우수한 검사진과 첨단 수질분석장비를 확보하고 부단한 연구와 노력으로 검사능력배양에 매진하여 온 결과, 2000년 7월 25일 국가에서 공인하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제 33호로 지정을 받아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만 의뢰하여 온 수질검사를 이제 가까운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에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물론 전북도내에 걸쳐 광역적으로 수질검사를 원하는 모든 기관과 도민들께 신속 정확하고 성심성의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내집처럼 편안한 이용바랍니다.
수질검사의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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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기관 및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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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상담 수질관리과 수질검사상담(☎281-6981, 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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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수 먹는물 검사기관 채수(지하수 허가, 신고, 정기용-음용수 2톤/일 이상, 생활용수 3톤/일 이상, 농업용수 100톤/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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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 통보 시료접수 후 14일 이내 성적서 우편으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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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검사대상별 해당항목 수질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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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신청 신청서작성, 시료제출, 수수료납부
시료채취방법(시료소요량)
* 허가용, 신고용, 정기검사용 의뢰시 먹는물검사기관 채수요원이 채수, 봉인(관계 공무원 참관 가능)
* 참고용은 의뢰인이 채수 의뢰
- 채수전일 혹은 채수일에 비가 내리면 채수를 피하고 날씨가 계속적으로 맑은 날을 택하여 채수한다.
- 수도꼭지를 불로 10초 이상 가열 화염소독처리한다.
- 수도꼭지를 열어 5분 이상(펌프 사용시에도 5분이상 펌핑) 충분히 흘려 보내며, 특히 관내용량 이상의 물을 방류한다.
- 무균채수병 마개를 오염되지 않게 개봉한 후 물과 채수병 및 마개내부에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채수하고 용기에 시료를 가득 채운다.
- 채수병 꼭지와 마개내부가 오염되지 않게 잘 밀봉한 후 10℃이하로 냉장보관하면서 빠른 시간에 신청한다.
수질검사 대상 및 범위
- 먹는물관리법 :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 지하수법 :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 수도법 : 급수설비(저수조, 급수관)
- 공중위생관리법 : 목욕장 원수, 욕조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수영조의 욕수
- 식품위생법 : 식품에 사용되는 물(수돗물이 아닌 경우)
- 기타 : 학교 정수기, 기타참고용
수질검사 시료량
검사종별 | 검사항목 | 처리기간 | 시료 소요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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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상수도 정수) | 46개항목(59개) | 20일 | 세균학적 검사 : 1리터이상 이화학적 검사 : 4리터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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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공동시설 | 47개항목 | 20일 | 세균학적 검사 : 1리터이상 이화학적 검사 : 4리터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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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수 | 31개항목 | 20일 | 세균학적 검사 : 1리터이상 이화학적 검사 : 4리터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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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 음용수 | 46개항목 | 20일 | 세균학적 검사 : 1리터이상 이화학적 검사 : 4리터이상 |
생활용수 | 19개항목 | 14일 | 세균학적 검사 : 1리터이상 이화학적 검사 : 4리터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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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농업용수 | 14개항목 | 14일 | 이화학적 검사 : 4리터이상 | |
목욕장 욕수 | 원수 | 5개항목 | 7일 | 세균학적 검사 : 1리터이상 이화학적 검사 : 1리터이상 |
욕 조 수 | 3개항목 | 7일 | 세균학적 검사 : 1리터이상 이화학적 검사 : 1리터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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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조의 욕수 | 8개항목 | 7일 | 세균학적 검사 : 1리터이상 이화학적 검사 : 1리터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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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수경시설 | 수돗물 미사용 | 3 | 7일 | 세균학적 검사 : 1리터이상 이화학적 검사 : 1리터이상 |
수돗물사용 | 4 | 7일 | ||
1. 세균학적 시료와 이화학적 시료는 동일하여야 함. 2. 세균학적 시료는 멸균용기에 채수하여야 함. 3. 개별 검사항목 신청시 10개항목미만은 7일, 10개항목이상은 14일, 20개항목이상은 20일 소요 |
수질검사 신청절차
일반 수질검사
- 수질검사 상담
063-681-6984
063-681-6904 - 시료채수
제출, 정기용 : 관계공무원(검사기관직원) 입회
참고용 : 민원인 직접 채수 - 접수 및 수수료 납부
시료 지참하여 검사소 방문
의뢰서 작성 및 접수증 출력 - 성적서 발급
접수일로부터 7~20일 이내
우편발송(방문수령 가능)
급수설비(저수조, 급수관) 수질검사
- 수질검사 상담
063-681-6984
063-681-6904 - 예약 및 수수료 납부
채수 및 일정예약 및 수수료 납부 - 시료채수
검사기관에서 직접 방문 채수 - 성적서 발급
우편발송(방문수령 가능)
검사 수수료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총괄)
대분류 | 소분류 | 항목수 | 수수료 | 실험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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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정수) | 상수도(주간) | 7 | 33,100 | ||
상수도(정수) | 59 | 326,400 | 음용수46 + 11(소독부산물) + 1(TS) + (브론산염7,200원포함) | ||
상수도(수도꼭지) | 4 | 21,600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잔류염소 | ||
상수도(노후관) | 10 | 52,200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NH3-N, Cu, Zn, Fe, Mn(0.05), Cl, 잔류염소 | ||
상수도(모니터링) | 11 | 62,500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NH3-N, THMs, Cu, pH,Zn,Fe, 탁도, 잔류염소 | ||
상수도(감시) | 정수 | 전항목 (지하수) |
30 | 711,300 | NDMA, NDEA, PFOS, PFOA, PFHxS, 라돈추가 |
전항목 | 28 | 650,700 | NDMA, NDEA, PFOS, PFOA, PFHxS추가 우라늄, 라돈 제외 | ||
정수의뢰 | 28 | 631,100 | NDMA, NDEA, PFOS, PFOA, PFHxS추가 우라늄, 라돈 제외 (상수도(정수)월간 검사와 함께 감시항목의뢰시 브로모포름 감사비 (19,600원 제외) | ||
(분기) 정수의뢰 |
13 | 479,200 | NDMA, NDEA, PFOS, PFOA, PFHxS 추가 | ||
원수 | 월간 | 2 | 19,600 | 2-MIB, geosmin | |
전항목 | 1 | 16,000 | 부식성지수(5개항목 구성) | ||
전항목 (지하수) |
3 | 76,600 | 부식성지수(5개항목 구성), 라돈, 우라늄 추가 | ||
상수도(정수) | 저수조수(년1회) | 6 | 51,800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수소이온농도, 탁도(0.5), 잔류염소 + 시료채취비(29,500원), 채수비제외22,300원 | |
옥내급수관(2년1회) | 7 | 76,700 | pH ,탁도(1.0), 색도, 철, 아연, 구리, 납 + 시료채취비(49,000원) 채수비제외(27,700원) | ||
정수기 | 정수기수 | 2 (3) |
14,100 (17,900)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4200조정후 + 분원성대장균군) | |
상수도(원수) | 하천수(월간) | 6 | 30,700 | 수소이온농도, DO, BOD, SS,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 |
하천수(분기) | 31 | 358,500 | 월간 + 25개 | ||
호소수(월간) | 6 (7) |
32,200 (38,300) |
수소이온농도, DO, COD,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SS, + (망간) | ||
호소수(분기) | 31 (32) |
360,000 (366,100) |
월간 + 25개 + (망간) | ||
상수도원수 (지하수) |
19 | 136,500 | 순창(쌍치) | ||
마을상수도 | 마을상수도 (정수 전항목) |
59 | 326,400 | 상수도(정수)와 동일 // 지하수 : 61항목(우라늄,라돈 추가) 387,000원 우라늄(10,600원), 라돈(50,000원) | |
마을상수도 (정수일부) |
13 | 56,500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불소, NH3-N, 질산성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0.05), 탁도(0.5), 알루미늄, 잔류염소 | ||
마을상수도표류수 | 6 | 30,700 | 수소이온농도, DO, BOD,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SS | ||
표류수(2년) | 15 | 247,700 | 카드뮴, 비소, 시안, 납, 6가크롬, 수은, 음이온계면활성제, 유기인, PCB, (수소이온농도, DO, BOD,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SS) | ||
마을상수도 (지하수) |
11 | 75,800 | 카드뮴, 비소, 시안, 납, 크롬, 수은, 음이온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불소 | ||
지하수 | 음용수 | 46 | 267,700 | 음용수 | |
음용 적부 (자체선정) |
15 | 73,100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색도, 탁도(1.0), 수소이온농도, 불소, 망간(0.3), 철, 경도, 염소이온, 황산이온 | ||
음용수(12) | 12 | 52,800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불소, NH3-N, 질산성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0.3), 탁도(1.0), 알루미늄 | ||
생활용수 | 20 | 133,100 | 농업용수15 + 총대장균군, 벤젠, 에틸벤젠, 크실렌, 톨루엔 | ||
농업용수 | 15 | 109,400 | 6가크롬, 비소, 1.1.1트리클로로에탄, 납, 수소이온농도, 수은, 시안,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카드뮴,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페놀, 트리클로로에틸렌,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 ||
공업용수 | 15 | 109,400 | 농업용수와 동일 | ||
기타 | 먹는물공동시설 (약수-분기) |
6 | 30,200 | 음용수 일부와 동일 | |
먹는물공동시설 (약수) |
47 | 295,500 | 음용수 45(맛 제외) + (여시니아) + u | ||
샘물(원수) | 47 | 313,200 | 샘물(원수) | ||
먹는 샘물 | 51 | 335,000 | 음용수45(맛 제외) + [(6)저온세균, 중온세균, 분원성연쇄상구균, 녹농균, 아황산환원혐기성포자형성균, 브론산염(7,200) - 오존소독] | ||
목욕장 | 원수 | 5 | 14,900 | 총대장균군,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색도, 수소이온농도, 탁도 | |
욕조수 | 3 | 9,400 | 대장균군,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탁도, 레지오넬라균 제외 | ||
수영장수 | 9 | 40,100 | 기존 5항목(탁도1.5) + 비소, 수은, 알루미늄, 결합잔류염소 | ||
물놀이형 수경시설 | 수돗물 미사용 |
5 | 23,300 | 대장균군,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수소이온농도, 탁도, 질산성질소 | |
수돗물 사용 | 4 | 17,000 | 대장균군,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
※ 상수도(정수)월간검사와 함께 의뢰시 브로모포름 검사비(19,600) 제외
※ 정수기수에서 총대장균군 항목 추가시 비용 : 8,800원 (총대장균군 1개만 의뢰 시)
상수원수 항목별 수질검사 수수료
연번 | 항목 | 수수료(원) | 비고 |
---|---|---|---|
계 | 하천수(31개 항목) | 358,500 | 호소수(31개항목) - 360,000 |
1 | 수소이온농도 (pH) | 800 | |
2 | 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 | 5,800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7,300 |
3 | 부유물질(SS) | 2,800 | |
4 | 용존산소량(DO) | 2,800 | |
5 | 분원성대장균군 | 18,500 | |
6 | 총대장균군 | ||
7 | 수은(Hg) | 10,600 | |
8 | 카드뮴(Cd) | 6,900 | |
9 | 비소(As) | 13,900 | |
10 | 세레늄(Se) | 6,600 | |
11 | 납(Pb) | 6,900 | |
12 | 6가크롬 | 6,900 | |
13 | 시안(CN) | 13,100 | |
14 | 유기인 | 20,300 | |
15 | PCB | 125,200 | |
16 | 세제(ABS) | 13,200 | |
17 | 암모니아성질소 | 2,300 | |
18 | 불소(F) | 9,300 | |
19 | 질산성질소 | 7,200 | |
20 | 카바릴 | 15,700 | |
21 | 페놀(phenol) | 9,300 | |
22 | 1.1.1-트리클로로에탄 | 19,600 | |
23 | 트리클로로에틸렌 | ||
24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
25 | 클로로포름 | ||
26 | 1.2-디클로로에탄 | 13,600 | |
27 | 디클로로메탄 | ||
28 | 사염화탄소 | ||
29 | 벤젠 | ||
30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20,300 | |
31 | 안티몬 | 6,900 |
먹는물 감시항목별 수질검사 수수료
연번 | 구분 | 항목 | 수수료(원) | 비고 |
---|---|---|---|---|
계 | 24개 항목 | 261,300 | ||
1 | 휘발성 물질 | 염화비닐 | 13,600 | |
2 | 스티렌 | |||
3 | 클로로에탄 | |||
4 | 페놀류 | 클로로페놀 | 29,200 | |
5 | 2,4-디클로로페놀 | |||
6 | 2,4,6-트리클로로페놀 | |||
7 | 펜타클로로페놀 | |||
8 | 소독부산물 | 디브로모에틸렌 | 21,400 | |
9 | 브로모클로로아세토니트릴 | |||
10 | 브로모포름 | 19,600 | ||
11 | 클로레이트 | 7,200 | ||
12 | 농약류와 할로초산 | 2,4-D | 29,200 | |
13 | 알라클러 | 15,600 | ||
14 | 모노브로모아세틱에시드 | 29,200 | ||
15 | 모노클로로아세틱에시드 | |||
16 | 프탈레이트와 아디페이트 | 비스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 20,300 | |
17 | 비스에틸헥실아디페이트 | |||
18 | 다환방향족 탄화수소 | 벤조피렌 | 15,700 | |
19 | 무기물질 | 안티몬 | 6,900 | |
20 | 퍼클로레이트 | 7,200 | ||
21 | 우라늄 | 10,600 | ||
22 | 심미적영향물질 | Geosmin | 19,600 | |
23 | 2MIB | |||
24 | 부식성지수(LI) | 16,000 |
수질검사기준
먹는물수질기준이란?
우리나라 먹는물 수진기준은[수도법 제19조]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58개 항목으로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나 미국환경보호청(EPA)등에서 정한 몸무게 60Kg의 성인이 매일 70년동안 계속 마셔도 인체에 전혀 해를 미치지 않는 수준에 안전율까지 감안하여 정한 기준으로 매우 안전한 수준입니다. 즉, 먹는물수질기준은 안전한 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한 목표수치입니다.
먹는물 수질시험기준 실시현황
구분 | 법적기준 | 자체시행 | |
---|---|---|---|
원수 | 일일 | - | 1회/일 5개 항목 |
월간 | 1회 6개 항목 | 1회/월 31개항목 | |
분기 | 1회 31개 항목 | 1회/분기 31개 항목 | |
정수 | 일일 | 1회 6개 항목 | 6회/일 6개 항목 |
주간 | 1회 7개 항목 | 2회/주 8개 항목 | |
월간 | 1회 59개 항목 | 1회/월 59개 항목 1회/분기 40개 항목 |
|
수도꼭지 | 월간 | 1회 4개 항목 100개소 | 1회/일 7개 항목 100개소 1회/월 10개 항목 13개소(16년이상 노후관) |
광역정수 | 주간 | - | 1회/주 10개 항목 |
월간 | - | 1회/월 59개 항목 1회/분기 98개 항목 |
전주시는 수돗물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수돗물은 청정 1급수 용담호 원수를 사용하여 맑고 깨끗하게 생산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 전주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은 시민건강을 위하여 수질검사를 대폭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 65개항목(1999년) → 85개항목(2002년) → 90개항목(2004년) → 92개항목(2009년) → 98개항목(2015년)
-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오염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100개소의 가정수도꼭지수에 대하여 총대장균군 등 10개 항목을 검사
- 도행정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자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전주시 홈페이지 및 맑은물사업본부 홈페이지, 언론 및 시정소식지, 환경부(http://me.go.kr)등에 게재, 공표
- 정수장에서 수도꼭지수까지 급수과정별 모니터링지점 12지점을 선정하고 11개 항목을 검사하여 각 단계별 수돗물의 수질변화를 수시로 관찰
-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시민단체, 언론인 등 12인의 위인을 구성, 수돗물평가 위원회를 운영하여 수돗물에 대한 수질평가 및 수질방향 방안에 대해 자문
-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 (제33호) 운영으로 수질검사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
- 한국 수자원공사와 위기관리 협력체제를 협약하여 상수원 관리 및 정수장, 배수지 수질관리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제로 수질오염사고 사전방지
수돗물 품질인증제 시행
전주시에는 각 가정에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하여 무료수질검사를 실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수질검사진이 직접 방문하여 수질검사 및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항목
먹는물 수질 법적 기준 항목은 총 59개 입니다.
NO | 구분 | 검사항목 | 수질기준 |
---|---|---|---|
1 | 미생물류 | 일반세균 | 100CFU/㎖이하 |
2 | 총대장균군 | 100㎖중 불검출 | |
3 | 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 100㎖중 불검출 | |
4 | 건강상유해영향 무기물질류 | 납(Pb) | 0.05㎎/ℓ이하 |
5 | 불소(F) | 1.5㎎/ℓ이하 | |
6 | 비소(As) | 0.01㎎/ℓ이하 | |
7 | 세레늄(Se) | 0.01㎎/ℓ이하 | |
8 | 수은(Hg) | 0.001㎎/ℓ이하 | |
9 | 시안(CN) | 0.01㎎/ℓ이하 | |
10 | 크롬(Cr) | 0.05㎎/ℓ이하 | |
11 | 암모니아성질소(NH₃-N) | 0.5㎎/ℓ이하 | |
12 | 질산성질소(NO₃-N) | 10㎎/ℓ이하 | |
13 | 카드뮴(CD) | 0.005㎎/ℓ이하 | |
14 | 보론 | 1.0㎎/ℓ이하 | |
15 | 브롬산염 | 0.01 mg/L이하 | |
16 | 건강상유해영향 유기물질류 | 페놀 | 0.005㎎/ℓ이하 |
17 | 다이아지논 | 0.02㎎/ℓ이하 | |
18 | 파라티온 | 0.06㎎/ℓ이하 | |
19 | 페니트로티온 | 0.04㎎/ℓ이하 | |
20 | 카바릴 | 0.07㎎/ℓ이하 | |
21 | 1.1.1-트리클로로에탄 | 0.1㎎/ℓ이하 | |
22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0.01㎎/ℓ이하 | |
23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 0.03㎎/ℓ이하 | |
24 | 디클로로메탄 | 0.02㎎/ℓ이하 | |
25 | 벤젠 | 0.01㎎/ℓ이하 | |
26 | 톨루엔 | 0.7㎎/ℓ이하 | |
27 | 에틸벤젠 | 0.3㎎/ℓ이하 | |
28 | 크실렌 | 0.5㎎/ℓ이하 | |
29 | 1.1-디클로로에틸렌 | 0.03㎎/ℓ이하 | |
30 | 사염화탄소 | 0.002㎎/ℓ이하 | |
31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탄 | 0.003㎎/ℓ이하 | |
32 | 1.4-다이옥산 | 0.05㎎/ℓ이하 | |
33 |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류 | 유리잔류염소 | 4.0㎎/ℓ이하 |
34 | 총트리할로메탄(THMs) | 0.1㎎/ℓ이하 | |
35 | 클로로포름 | 0.08㎎/ℓ이하 | |
36 | 클로랄하이드레이트 | 0.03㎎/ℓ이하 | |
37 |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 0.1㎎/ℓ이하 | |
38 |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 0.09㎎/ℓ이하 | |
39 |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 0.004㎎/ℓ이하 | |
40 | 할로아세틱에시드 | 0.1㎎/ℓ이하 | |
41 | 브로모디클로로메탄 | 0.03㎎/ℓ이하 | |
42 | 디브로모클로로메탄 | 0.1㎎/ℓ이하 | |
43 | 포름알데히드 | 0.5mg/1이하 | |
44 | 심미적영향물질류 | 경도 | 300㎎/ℓ이하 |
45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ℓ이하 | |
46 | 냄새 | 무취 | |
47 | 맛 | 무미 | |
48 | 동 | 1㎎/ℓ이하 | |
49 | 색도 | 5도 이하 | |
50 | 세제(ABS) | 0.5㎎/ℓ이하 | |
51 | 수소이온농도 | 5.8~8.5 | |
52 | 아연 | 3㎎/ℓ이하 | |
53 | 염소이온 | 250㎎/ℓ이하 | |
54 | 증발잔류물 | 500㎎/ℓ이하 | |
55 | 철 | 0.3㎎/ℓ이하 | |
56 | 망간 | 0.3㎎/ℓ이하 | |
57 | 탁도 | 0.5NTU이하 | |
58 | 황산이온 | 200㎎/ℓ이하 | |
59 | 알루미늄 | 0.2㎎/ℓ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