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적인 의미(좁은의미)의 세외수입이라 함은 자체수입 중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수입을 의미합니다.
- 넓은 의미의 세외수입이라 함은 지방세를 제외한 모든 수입(자체수입중 세외수입과 의존수입 전체)을 세외수입이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체계
자체수입 | 의존수입 | ||
---|---|---|---|
지방세수입 |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 | 국가로부터 |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 |||
세외수입 | 사용료, 수수료, 재산매각 및 임대수입 등 | 광역자치 단체로부터 |
조정교부금 |
시·도비보조금 |
- ※ 파란글씨 부분은 넓은 의미의 세외수입
- ※ 파란글씨 중 밑줄친 부분은 일반적 의미의 세외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