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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지원

  • 기초연금

    지원대상(조건)
    •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인 자
      • 소득 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8만원 이하
      •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 단,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특례(기준 연금액의 50%) 지원
    지원내용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
      • 단독가구 : 월 34,250원 ~ 342,510원
      • 부부가구 : 월 68,500원 ~ 548,000원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기타 문의

    보건복지 콜센터 129 / 국민연금 콜센터 1355 / 주소지 주민센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지원대상(조건)
    • 65세 이상 어르신(일부 60세 이상)
    • 노인공익활동 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노인 역량 활용사업 : 65세 이상 (일부 유형 60세 이상)
    • 공동체 사업단 및 취업 지원 : 60세 이상 사업 특성 적합자
    • 취업 지원 : 60세 이상 취업을 원하는 대상자
    지원내용
    • 노인공익활동 사업 : 노노케어 및 환경개선, 도서관, 아동시설 봉사 등
      • 기간 : 11개월, 1일 3시간, 월 30시간 이상 활동 시 290천원 지급
    • 노인 역량 활용사업 : 통합 돌봄 서포터즈 및 노인맞춤 돌봄, 보육 시설 및 장애인 시설, 노인시설 지원 등
      • 기간 : 10개월, 1일 3시간 / 주 5일, 월761천원 이상(주휴수당 포함, 연차수당 별도)
    • 공동체 사업단 : 제조 판매, 공동작업장 등 전문 서비스로 추가 사업 수익으로 운영되는 일자리 사업
      • 기간 : 근로계약 및 수익에 따라 9개월 ~ 연중 사업(12개월)으로 월 300천원 ~ 1,000천원 지급
    • 취업 지원 : 민간기업 취업알선 지원
      • 기간 : 취업한 업체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상이
    신청방법
    • 각 35개 동주민센터 및 수행기관 19개소 방문 신청
      • 대한노인회전주시지회, 안골, 서원, 금암, 덕진, 양지,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전주재가 노인복지협회, 전북노인복지관, 평화사회 복지관, 전주시노인 취업지원센터, 전주시니어, 전주서원시니어, 전주효자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전북취업지원센터, 전북노인 일자리센터,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전주도우누리사회적협동조합
      • 노인공익활동사업 : 전년도 12월 중, 평일 09:00 ~ 18:00
      • 노인역량활용사업 : 전년도 12월 중, 평일 09:00 ~ 18:00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기타 문의

    노인복지과 281-2059, 281-5140, 281-8490, 281-8491

  • 공공형 택시(모심 택시) 운행

    지원대상(조건)
    • 대중교통 소외지역 거주 시민
    • 승강장으로부터 거리 800m 이상 또는 배차시간 3시간 이상의 자연마을
    지원내용
    • 고정 운행시간표를 계획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마을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수단(모심택시) 제공
    참고사항
    • 이용금액 1회 2,000원(인원 무관)
    기타 문의

    버스정책과 281-5108

  • 고령운전자 면허반납금 지원

    지원대상(조건)
    • 70세(주민등록상 1955. 12. 31. 이전 출생자) 이상으로 전주시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자 
    지원내용
    • 1인당 1회에 한하여 20만원권 교통카드 또는 선불카드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운전면허증 지참 방문 후 반납
    기타 문의

    교통안전과 281-2544

  • 신중년 취업 지원

    지원대상(조건)
    • 40세 이상 69세 이하 미취업자
    • 기업 : 전주 소재 기업이며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상시 고용 인원 외 추가 채용 계획이 있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가능한 업체
    • 취업자 : 전주에 거주하는 40 ~ 69세 미취업자
    지원내용
    • 신중년 신규채용 기업 인건비 보조 및 신중년 취업자 장려금 지급
      • 기업 : 신규채용 1인당 월 70만원씩 12개월 지원
      • 취업자 : 취업장려금 200만원(고용유지 6개월 후 50만원, 1년 후 50만원, 2년 후 100만원)
    신청방법
    • 일자리정책과 신청
    기타 문의

    일자리정책과 281-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