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현황
- 센 터 명 : 전주시가족센터(센터장 : 이해경)
- 소 재 지
- (본 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36, 5~7층
- (분 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1
- 사업내용
- 가족교육·상담, 아이돌봄, 조손·한부모 등 취약위기가족 지원 등
- 결혼이민자 지원(국적취득교육, 대학학비, 학력취득, 역량강화교육 등)
- 다문화청소년 자립지원,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지원 및 자녀지원 등
- 위탁기관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2025. 1. 1. ~ 2029. 12. 31.)
- 대표전화 : ☎ 063)243-0333
사업 내용
건강가정 지원 및 취약·위기가족 지원
- 지원대상 : 전주시민
- 지원내용
- (가족교육) 예비부모, 중·노년기 부모교육, 부모-자녀 및 예비부부교육, 어머니교육 등
- (가족상담)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가족집단상담 등
- (가족문화돌봄) 모두가족봉사단, 아버지-자녀 돌봄프로그램,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례관리 및 솔루션 안내, 가족프로그램 실시, 물품 지원 등
- 담당기관 : 전주시가족센터(☎ 243-0333),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5032)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 지원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 사업내용 :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공간 지원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지원
- 담당기관 : 전주시가족센터(☎ 243-0333),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5032)
아이돌봄 지원
- 지원대상 : 만 12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
-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
- 사업내용 : 등·하원 등 돌봄 공백 가정에 돌봄서비스 제공
- 이용가정의 소득유형(가형~마형)에 따라 이용요금 차등 지원
- 담당기관 : 전주시가족센터(☎ 243-0333),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5032)
부모교육 운영
- 지원대상 : 전주시민
- 지원내용 :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예비부모, 중·장년기, 노년기 부모교육 등
- 담당기관 : 전주시가족센터(☎ 243-0333),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5032)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사업대상 : 영유아자녀를 양육하는 전주시민
- 사업내용 : 자녀양육 정보 공유 및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동체 활동공간 지원
- 나눔터현황 : 6개소(서신, 에코, 혁신, 삼천, 덕진, 노송점)
- 담당기관 : 전주시가족센터(☎ 243-0333),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5029)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자녀·중도입국자녀
- 사업내용
- 한국어교육 : 결혼이민자(입국 5년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3세~12세 이하) 및 중도입국자녀(18세 이하)
- 부모교육 :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 자녀생활교육 :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세 ~ 12세 이하의 다문
- 서비스 이용단위 : 주 2회(회당 2시간)×4주/월
- 담당기관 : 전주시가족센터(☎ 243-0333),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5029)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 지원대상 : 12세 이하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사업내용 :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교육 및 상담센터 언어발달 교실과 보육시설에 파견되어 수업 진행
- 수업시간 : 주 2회, 회당 40분 개별·모둠수업
- 외부기관 연계 수업 시 주 1회 가능, 보강이 있는 경우 개인당 최대 주 3회 지원 가능
- 서비스 기간 : 최대 총 24개월 (1회 6개월,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
- 담당기관 : 전주시가족센터(☎ 243-0333),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5029)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가족 등에게 엄마(아빠)나라 언어·문화교육
이중언어 문화교육 안내표(영역, 내용, 운영시간) 영 역 내 용 운영시간 이중언어
부모코칭-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사용 중요성 및 인식개선
- 아동발달 및 부모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 역할교육320차시
(1차시 40분이상)이중언어
직접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당양한 교재를 활용한 이중언어 교육 진행 320차시
(1차시 40분이상) - 교육언어 : 베트남, 중국어, 캄보디아, 필리핀
- 담당기관 : 전주시가족센터(☎ 243-0333),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5029)
사회통합교육
- 사업내용 : 이민자를 사전평가 후 단계별 기본 소양능력에 따라 교육
- 한국어 집합교육 : 수준별·체계적·단계적 한국어 교육실시(5단계)
- 한국어과정과 한국사회의 문화 · 제도 이해과정 교육
- 담당기관 : 전주시가족센터(☎ 243-0333),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5029)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교육
-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및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등
-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 대상 수준별, 목적별 한국어 교육
- 한국어첫걸음반, 중급반, 자녀학습지도 한국어반, 토픽반(읽기, 쓰기, 듣기), 취업을 위한 한국어, 중도입국자녀반, 지역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 담당기관 : 전주시가족센터(☎ 243-0333),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5029)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 사업내용
- 입국초기상담, 국적·체류관련 정보제공 및 사업안내
- 임신, 출산, 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 병원, 보건소, 경찰서, 학교 등 공공기관 이용시 통·번역
- 통·번역가능언어(필리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중국)
- 담당기관 : 전주시가족센터(☎ 243-0333),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5029)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사업대상 : 취업을 희망하는 전주시 거주 결혼이민자
-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 교육
- 담당기관 : 전주시가족센터(☎ 243-0333),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5029)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
- 사업내용
- 초등저학년 기초학습 지원 : 기초 한글, 기초 수학, 체험활동
- 초등고학년 기초학습 지원 : 읽기, 쓰기, 셈하기, 독서토론 등 기초학습 지원
- 진로설계지원 : 다문화 학령기 자녀 대상 진로 설계 지원
- 담당기관 : 전주시가족센터(☎ 243-0333),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5029)
전주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
- 주요사업
-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등 외국인 주민의 한국어 교육 및 고충상담, 통역지원등 서비스 제공
- 필요시 고용상담, 체류관리 등 민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연계(고충상담)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336(6층)
- 담당기관 : 전주시가족센터(☎ 244-2111),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5029)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 사업대상 : 전주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정
- 사업내용 :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 모국 방문 기회 제공
- 선발기준 : 전주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 모국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담당기관 : 전주시가족센터(☎ 244-2111),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5029)
결혼이민자 학력취득(검정고시)반 지원
-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
-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 검정고시반(초,중,고) 운영 지원
- 담당기관 : 전주시가족센터(☎ 244-2111),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5029)
결혼이민자 대학학비 지원
- 사업대상 : 전북 소재 대학교 입학·재학중인 혼인 귀화자 및 결혼이민자
- 지원기준
- 일반대학·대학교 : 입학금·등록금 본인 납부액의 연 100만원 이내 (50만원×연간 2회) 지원
- 한국방송통신대학 : 입학금·등록금 본인 납부액의 연 50만원 이내 (25만원×연간 2회) 지원
- 담당기관 : 전주시가족센터(☎ 244-2111),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5029)
결혼이민자 국적취득교육 지원
- 사업대상 : 2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국적취득이 필요한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주민
- 사업내용 : 국적취득을 대비하여 한국 사회 이해와 면접 대비 교육 진행
- 담당기관 : 전주시가족센터(☎ 244-2111),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5029)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사업대상 : 결혼이민자 등
→ 2024.1.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관내에 주소를 둔 자 - 사업내용 : 국적취득에 따른 귀하 허가 신청 수수료 인당 30만 원 지원
- 담당기관 : 전주시가족센터(☎ 244-2111),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5029)
다문화청소년 자립지원
- 사업대상 : 중도입국청소년 및 다문화가정자녀
- 사업내용 : 문화체험, 심리정서지원, 직업체험교육, 멘토링사업 등 다양한 코칭을 통해 동기부여 기회 제공
- 담당기관 : 전주시가족센터(☎ 244-2111),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5029)
다문화이해강사 양성교육 지원
- 사업내용
-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과 차별 완화를 위한 다문화 강사 양성
- 각국의 문화 소개 및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전통의상 및 전통 놀이 체험 등
- 담당기관 : 전주시가족센터(☎ 244-2111), 전주시 여성가족과(☎ 281-5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