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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공모계획에 따라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할 도 지역밀착형 주민 제안사업을 공모합니다.

신청자격

전주시민 누구나

신청기간

2025. 8. 26.(화) ~ 9. 10.(수)까지

공모규모

60억원 이내

사업대상지

전주시 전역

대상사업

  • 지역역점사업(시·군집행), 주민공동이용시설(민간보조) 등 지역밀착형 사업
  • 지역주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역의 재난·재해 예방사업
  • 공개경쟁입찰 대상사업, 시설비 성격의 기능보강사업(제외 : 자산취득비)

부적격사업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 위반
    • 광역도 사무가 아닌 경우(국가사무, 민간사무/ 예 : 교육청, 경찰청)
    • 기타 현행 개별법령 위반 내용이 포함된 사업 및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행정운영경비) / 법정, 의무적 경비 및 기준경비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사업 및 기 시행 중인 사업(중복지원 불가)
  • 공공청사(주민센터 등) 기능보강 사업(단, 청사 내 입주한 공공서비스 제공시설은 예외적으로 검토 가능)
  •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군 및 민간시설에 대한 운영비·사업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 특정 개인·단체 지원 전제 사업(위탁사업 포함)이나 제품 판매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거나 건별 500만원 이하의 소액사업(소액사업은 시·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
  •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공연, 축제 행사성(프로그램) 사업
  • 사전절차 미이행 등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학술용역 심의, 공유재산 심의, 민간위탁 동의 등 법정 사전절차 미이행한 경우
  • 기 지원된 동일 사업 및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단,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은 예외적 인정)
  •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단, 농로포장 등의 공익적 기반시설 사업은 지원 가능. 단, 공익성 확보 필요하며 주민동의 반드시 전제)
  • 주민 간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갈등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

참여방법

방문, 우편, 누리집(홈페이지) 제출
  • 누리지(홈페이지) : 도민제안 신청서 다운르도 후 작성 → 공모참여하기 게시판에 업로드
  • 방문/우편접수 : 전주시청 기획예산과 예산팀 또는 해당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신청서
    다운로드
  • 현장사진 등 제안사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추가자료

제안사업 선정절차

  1. 주민제안 접수 8.26.~9.10.
  2. 관련부서 검토 8~9월
  3. 시·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9월
  4. 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10월
  5. 예산편성 반영 10~11월

유의사항

  • 제안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또는 공모 부적합사업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치며,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전주시청 기획예산과(☎063-281-2040), 해당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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