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절차
흐름도
- 기본계획 수립
- 정비예정구역 지정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 수립
- 서면통보 및 주민설명회
- 주민공람 (30일)
- 관련부서 협의
-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고시
- 국토부 장관 보고
- 사업시행계획서 고시
- 기반시설 설치 (전주시)
- 주택개량(개인)
추진절차
정비계획 수립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 수립
- 주민설명회
- 주민공람 (30일 이상)
- 의회 의견청취 (60일 이내)
- 관계기관(부서)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정비계획 시행
- 정비사업시행 여부 동의
(사업준비단계) - 사업시행자 지정(전주시)
(사업준비단계) - 사업시행인가
(정비사업시행단계) - 이주ㆍ철거
(정비사업시행단계) - 공공 : 기반시설 (도로,주차장 등)
주민 : 주택개량 (금융지원 등)
(정비사업시행단계) - 준공
(정비사업시행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