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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안내

시행일 : 2026. 1. 1.(국토교통부 제2025-866호 고시)

2026년도 지적측량수수료 일람표

가. 지적측량
  1. 지적세부측량

    (금액단위 : 원)

    분할측량 경계복원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측량에 따라 토지구분 단위 면적별기준으로 토지개별공시지가별 금액
    구분/종목별 기준 개별공시지가별
    토지
    구분
    단위 면적별
    (㎡)
    9,000원
    이하
    9,001원
    ~
    26,000원
    26,001원
    ~
    51,000원
    51,001원
    ~
    170,000원
    170,001원
    ~
    1,710,000원
    1,710,001원
    ~
    8,530,000원
    8,530,001원
    ~
    17,060,000원
    분할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200,000 243,000 286,000 372,000 429,000 458,000 486,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51,000 304,000 358,000 465,000 537,000 573,000 609,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93,000 235,000 276,000 359,000 414,000 442,000 469,000
    경계복원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300 305,000 371,000 436,000 567,000 654,000 698,000 741,000
    임야
    (도해)
    1필지 3,000 379,000 461,000 542,000 705,000 813,000 867,000 921,000
    수치 1필지 300 262,000 318,000 374,000 486,000 561,000 598,000 636,000
    지적현황
    측량
    토지
    (도해)
    1필지
    (분할후)
    1,500 180,000 218,000 257,000 334,000 385,000 411,000 437,000
    임야
    (도해)
    1필지
    (분할후)
    5,000 225,000 274,000 322,000 419,000 483,000 515,000 547,000
    수치 1필지
    (분할후)
    1,500 174,000 211,000 248,000 322,000 372,000 397,000 422,000
    *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