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대상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득·재산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공제 42백만원 한도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용 및 기간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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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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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 3개월 연장가능 |
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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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추가 1회 연장가능 |
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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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2개월 연장가능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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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2개월 연장가능 |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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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1회 | 1회 추가 |
기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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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추가 2개월 연장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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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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