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형태 : 보험기간 3년 미만(단기), 3년이상(장기)
※ 일반보험은 단기(최대 3년 미만, 연납)와 장기(3년이상, 월납)로 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담보구성
회사별로 약관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재난보험은 주로 아래와 같은 손해를 보상하거나,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상하는 손해
- 재난위험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주요사항
- 피보험자 등의 고의 사고
-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 재물 피해
-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천재지변 또는 전쟁, 혁명, 내란, 테러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 구체적인 담보 및 면책항목은 각 보험사별로 판매중인 재난보험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직접 가입 보험사 바로 가기
※ 인터넷 직접 가입 안내
- 가입방법 : 보험·공제사 홈페이지 접속하여 가입
- 준비할 사항 : 개인정보 및 목적물 정보, 시설고유번호, 공동인증서, 보험료 지불 수단(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입) 등
- 주요특징 : 365일 연중무휴 보험가입 가능, 공동인증서 불필요(MG손해보험)
상품안내 보험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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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가입했으면 끝?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화재보험 :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배상 (건물, 집기, 동산 등)
- 재난배상책임보험 :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 배상
배상책임보험의 특징
-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생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재산피해 : 보상하지 않음
(제3자에게 수탁받은 재물이라도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상의 손해 : 보상하지 않음
- ⓥ 제3자 인명피해 : 보상함
- ⓥ 제3자 재산피해 : 보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