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송천3동 주민센터 개청에 따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지 변경 안내
- 작성자 건축과
- 등록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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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천3동 주민센터 개청에 따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지 변경 안내
송천1동·송천2동 일부 지역이 송천3동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시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개요
신청일자 : 2025. 10. 27.(월) 개청 이후
신청장소 변경 : 송천3동 주민센터(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31)
- 송천3동 주민등록 대상자는 개청한 송천3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이전 송천1·2동 주민센터에서는 송천3동 편입 주민 신청 불가
※ 편입 번지 목록은 별첨 자료 참고 및 송천1·2동 주민센터 문의
변경사유 : 송천1·2동 일부 지역이 송천3동으로 행정구역 조정
| 〔 사 업 개 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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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목적 : 민간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 추진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 사업내용 - (지원대상) 전주시 관내 민간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혼인신고 기준일 : 2018. 01. 01.∼) - (지원금액)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최대 연 3%) ※ 실제 금리가 3% 초과인 경우 최대 3%만큼만 지원 ※ 2024.10월∼2025.9월 기간동안 납부한 이자 지원 - (사 업 량) 193 가구 정도 • 사업문의 : 기존(송천1·2동)주민센터 담당자 / 전주시 홈페이지(새소식)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