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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송천3동 주민센터 개청에 따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지 변경 안내

 

송천1·송천2동 일부 지역이 송천3동으로 행정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시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개요

신청일자 : 2025. 10. 27.() 개청 이후

신청장소 변경 : 송천3동 주민센터(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31)

- 송천3동 주민등록 대상자는 개청한 송천3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이전 송천1·2동 주민센터에서는 송천3동 편입 주민 신청 불가

편입 번지 목록은 별첨 자료 참고 및 송천1·2동 주민센터 문의

변경사유 : 송천1·2동 일부 지역이 송천3동으로 행정구역 조정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목적 : 민간 주택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추진근거 :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사업내용

- (지원대상) 전주시 관내 민간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혼인신고 기준일 : 2018. 01. 01.)

- (지원금액)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최대 연 3%)

실제 금리가 3% 초과인 경우 최대 3%만큼만 지원

2024.102025.9월 기간동안 납부한 이자 지원

- (사 업 량) 193 가구 정도

 

사업문의 : 기존(송천1·2)주민센터 담당자 / 전주시 홈페이지(새소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