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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통합

전주완주통합 개요

통합 홍보영상

완주 - 같은 마음 - 전주
어쩌면 우린 같은 마음 아닐까요?
내가 사랑하는 도시를 지키고 싶은 마음
내가 누리는 행복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
우린 같은 마음이니까
완주와 전주
완전한 도시 완전한 미래로
더 큰 하나가 되는 이야기
우리를 지키는 선택
완주전주통합시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

하나의 고을이었던 전주와 완주, 일제의 행정개편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분리된 행정구역 탓에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었고, 개발과 성장의 무대에서 소외받았습니다.
통합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넘어 100만 광역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통합을 위한 노력
  • 시민사회
    완주군민이 제안한 107개의 상생발전방안을 바탕으로 통합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으며 교육, 문화, 체육,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차원의 교류를 통해 상생공감대 및 동질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 행정
    전주완주 통합염원을 담은 상생발전비전 발표를 통해 통합시청사 및 시의회청사 완주군 이전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시작으로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 BRT연장, 농업발전기금 1,000억원 조성, 전주월드컵골프장 이전, 완주군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4개 행정구설치 등을 비롯한 통합시의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29가지 비전을 밝혔으며,
    13차 28개 사업 7,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사업협약을 통해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사업, 지역사랑상품권 상호유통, 공공급식분야 농산물 상호공급확대, 예비군훈련장 시설개선, 원예농가 공동선별비 지원 등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전주와 완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통합논의의 역사
  • 1차 : 92년 임시회를 통해 거론, 98년 완주군의회 반대의결로 무산
  • 2차 : 09년 전주시장의 4자회담 제의, 완주군민 여론조사결과 반대로 무산
  • 3차 : 13년 전북도·전주시·완주군 통합 공동건의 합의, 완주군 주민투표결과 반대로 무산
  • 4차 : 24년 완주군 민간단체의 통합건의 서명부 제출로 현재 추진중
통합시의 모습
  • 인구 75만명
  • 면적 1,026㎢ (서울특별시의 1.7배)
  • 재정규모 3조 6천억원 + 10년간 약 6,000억원 규모의 통합인센티브
완주가 묻고 전주가 답한다
  • Q완주군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혜택이 사라지지는 않을까요??
    A.사라지지 않습니다!!
    • 전주완주 통합시는 도농복합시로 기존 완주군 읍·면체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농촌지역으로서 누리고있던 혜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주군 자체 시 승격을 하게되면 삼례, 봉동, 용진, 이서 중 2곳이상이 동으로 전환되어 읍·면혜택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군 통합 이후 각·시군간 세출예산 비율이 12년 이상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완주군민이 현재 받고있는 복지, 농업, 교육분야의 모든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Q전주시는 빚이 많다는데 통합하면 완주군민이 피해를 보는거 아닌가요?
    A.그냥 빚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관리되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 지방채는 행정안전부의 발행한도 통제와 의회 의결을 통해 관리받고 있습니다. 전주시 지방채 6,000억원 중 3,000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및 공원의 토지보상구입비고 3,000억원은 체육시설, 우회도로, 도시숲 등을 조성하는 시설투자사업에 사용됩니다. 전주시의 지방채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아니라 미래세대와 통합시주민을 위한 투자입니다.
  • Q폐기물처리시설들을 완주군으로 옮기지는 않을까요?
    A.옮겨가지 않습니다. 옮길 계획도 없습니다.
    • 완주군민들께서 우려하시는 폐기물 처리시설 이전 가능성에 대한 전주시 입장은 명확합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운영중인 소각장·매립장 등은 완주군과 공동 이용중이며 현재 추진중인 소각장 신규 건립사업,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재활용품 선별시설 증설사업 모두 현 전주권 부지 내에 설립될 예정이며, 완주지역으로의 이전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에 따라 주민의 동의 없는 폐기물처리시설 이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통합추진 타임테이블
  1. 통합건의 서명부제출 24년 6월 12일
    완주군민간단체 → 지방시대위윈회
  2. 통합권고안 제출 25년 4월
    지방시대위윈회 → 행정안전부
  3. 행정안전부 장관임명 25년 6월(예정)
    정부
  4. 통합권고 25년 7월말(예정)
    행정안전부장관 → 완주군수
  5. 주민투표 실시요구 25년 8월초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 완주군수
  6. 주민투표 요구사실공표 25년 8월초 (예정)
    완주군수 (지체없이)
  7. 투표발의 25년 8월말 (예정)
    완주군 (7일이내)
  8. 주민투표실시 25년 8월말 (예정)
    완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