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모악산 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안) 설명회 개최 안내
- 작성자 완산구 공원녹지과
- 등록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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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17조3(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도립공원계획과 연계하여 도립공원 자연생태, 지형·지질, 수리·수문, 자연경관 등 모악산 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이와 관련,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지역단체, 전통사찰 등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안) 설명회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