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모악산도립공원 공원구역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제2025-251호)
- 작성자 완산구 공원녹지과
- 등록일 2025-09-17
-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251호
모악산도립공원 공원구역․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공원법」제4조의3,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모악산도립공원 구역 및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같은 법 제6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5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