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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6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의 사업별 예비사업자 신청을 위해, 각 지침에 수록된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25. 8. 13.(수)까지 동 주민센터 혹은 농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사업(4개사업) : 원예시설현대화, 스마트팜ICT시설보급,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신재생에너지시설은 반드시 사전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현장조사를 료하고,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사전컨설팅을 완료한 후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가. 현장조사(지열·공기열 등)

   - 지열·폐열·공기열 등 냉난방시설 신청자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의뢰 후 현장조사 확인서 및 사업성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예비사업자 신청 시 첨부예정 (1~2주 소요)

  나. 사전컨설팅(스마트팜ICT 시설보급)

    - 스마트팜ICT 시설보급 사업 신청자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전컨설팅 의뢰 후 컨설팅 결과 등을 참고하여 예비사업자 선정

    - 신청 시 컨설팅 의뢰 서식 첨부 요망


신청문의 : 063-281-6697(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