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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고지서 및 사전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대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4. 1. ~ 2026. 4. 15. (15일간)
3. 공고대상 : 2대(붙임내역서 참조)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장애인주차구역위반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공고대상차량(20260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