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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지원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6개월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부부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난임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 받은 부부('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진단 받아야 함.)
    • 2024.1.1.이후 검사 건부터 지원가능
    지원내용
    • 난임진단 검시비 지원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기타 문의

    건강증진과, 281-6281 / 덕진보건소, 281-8628

  •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조건)
    • 전주시 난임부부
      • 연령제한 없음
      • 법적, 사실혼 모두 지원
      • 소득제한 없음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3종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 지원횟수 :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출산당 최대 20회)
        - 지원금액 :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시술비
        - 지원횟수 : 건강보험 지원횟수와 연계(출산당 최대 5회)
        - 지원금액 : 1~5회 최대 30만원
      ※ 사실혼 관계 지원대상의 경우 사실혼증빙서류 첨부(보건소 누리집에서 관련서류 확인)
      바로가기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신청
      바로가기
    참고사항
    • 사실혼 관계 지원대상의 경우 사실혼증빙서류 첨부(보건소 누리집에서 관련서류 확인)
      바로가기
    기타 문의

    건강증진과, 281-6281 / 덕진보건소, 281-8628

  • 전북형 난임 시술비(횟수 추가지원)

    지원대상(조건)
    •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여성
    •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횟수 소진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3종
    • 지원내용 : 1인 최대 2회, 소득별 차등 지원
      • 기준중위소득180%이하
        - 지원금액 :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 기준중위소득180%초과
        - 지원금액 : 신선배아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참고사항
    • 사실혼 관계 지원대상의 경우 사실혼증빙서류 첨부(보건소 누리집에서 관련서류 확인)
      바로가기
    기타 문의

    건강증진과, 281-6281 / 덕진보건소, 281-8628

  •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대상(조건)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
    지원내용
    •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
      • 회당 1백만원 지원, 부부당 2회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기타 문의

    건강증진과, 281-6281 / 덕진보건소, 281-8628

  •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

    지원대상(조건)
    •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지원내용
    • 생식세포 동결 시술비 및 보관료 지원
      • 인당1회, 남성 최대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 방문 신청
    참고사항
    • 2025. 4월 시행예정 - 세부사항은 4월 이후 관할 보건소 문의 후 신청요함.
    기타 문의

    건강증진과, 281-6281 / 덕진보건소, 281-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