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어학 시험비
지원대상(조건)
- 연령기준 : 18 ~ 39세
- 주소기준 : 시험응시일 ~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주시에 거주 중인 자
- 취업여부 : 신청일기준 미취업자
지원내용
- 1인당 연1회 어학시험(19종) 응시료(최대 10만원 한도) 실비지원
신청방법
- 전주 청년 온라인 플랫폼
바로가기
기타 문의
청년정책과 281-5023
-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대상(조건)
- 연령기준 : 18 ~ 39세
- 주소기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전주시에 거주 중인 자
- 취업여부 :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1인당 연1회 10만원 지원(지원금 충전 교통카드)
신청방법
- 접수기간내 전주시 홈페이지 통합신청지원 신청 및 첨부서류 업로드
바로가기
기타 문의
청년정책과 281-5314
-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대상(조건)
- 도내 거주 중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8 ~ 39세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 참여 청년에게 6년간 월 50만원씩 6회(총 300만원) 지원, 3개월 근속(매출발생) 여부 확인 후 취·창업성공금 50만원 1회 지원
신청방법
- 모집기간에 온라인 신청(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
바로가기
기타 문의
청년정책과 281-5151
-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지원대상(조건)
- 전주시 거주 18세 ~ 39세 근로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인 자
지원내용
- 본인 납입금(10만원) 적립시 동일 금액 지원(2년만기)
- 금융교육 및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 접수기간내 두배적금 홈페이지 신청 및 첨부서류 업로드
바로가기
기타 문의
청년정책과 281-2509 / 전담 콜센터 1660-2040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대상(조건)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
지원내용
- 군복무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애 등 발생 시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 지급
신청방법
- 메리츠화재보험 접수(070-4693-1655)
기타 문의
청년정책과 281-5314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대상(조건)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의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영농 초기 정착금 지원
- 독립 영농경력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 발급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기타 문의
농업정책과 281-2727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콜센터 1670-0255
-
청년농업인 지속성장 기반 지원
지원대상(조건)
- 전주시 거주 청년농업인
지원내용
- 스마트팜 시설 지원
- 영농정착 기반조성 시설하우스·장비 등 지원
- 청년농업인 교육지원
신청방법
- 농업기술과 방문 신청
참고사항
- 세부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누리집 참고
바로가기
기타 문의
농업기술과 281-6708
-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구축사업
지원대상(조건)
- 만 18세 이상~만 45세 미만의 영농경력 2년 이상 청년농업인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에게 영농기반 시설 지원
- 지원액 : 1농가당 최대 100,000천원(총 사업비의 80%)
- 지원내용 : 시설하우스, 양액재배시설, 복합환경제어 시설 등의 설치 비용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주시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전주시 기린대로 213, 5층)
기타 문의
농업정책과, 281-2727
-
전주형 내일채움공제 지원
지원대상(조건)
- 30인 이하 중소기업 제조업체
- 5년 이상 장기 재직 가능한 근로자 10명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가입 예정인 30인 이하 제조업 중소기업의 5년 이상 장기 재직할 근로자(지방세 완납, 전주시민)
지원내용
- 기업이 월 14만원, 근로자가 월 10만원 적립하면 전주시가 기업부담금 일부인 월 10만원 지원(5년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기타 문의
기업지원과 281-5174
-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대상(조건)
-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200인 미만) 제조업체 종사자
- 기업당 4명 이내 지원(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및 10년 미만 근로자)
지원내용
- 기숙사 임차비(월세) 지원
-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 지원(1실당 월 최대 20만원 한도)
신청방법
- 전주시청 기업지원사무소(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3층) 현장 방문, 우편 및 E-mail 접수(fanht@korea.kr)
- 접수기간 : 2025년 2 ~ 3월 중
기타 문의
기업지원과 281-2351
-
전주형 퇴직연금 지원
지원대상(조건)
- 30인 이하 중소기업 제조업체
- 6개월 이상 근무자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기금제도 가입 예정인 30인 이하 제조업 중소기업의 6개월 이상 근로자(지방세 완납, 전주시민)
지원내용
- 기업과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도에 추가로 각각 월 5만원씩 적립하면 전주시 월 5만원 지원(3년간)
신청방법
- 방문신청 혹은 이메일 신청
참고사항
- '25년 신규모집 없음
기타 문의
기업지원과 281-5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