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6년 1차 희망저축계좌2 가입자 모집 안내(2026.2.2~2.24.)
- 작성자 조**
- 등록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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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은
재정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근로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의 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기간 : 2026. 2. 2.(월) ~ 2. 24.(화)
2. 신청대상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할 경우 가입 가능하므로
신청 당시 차상위계층 보장 자격이 없어도 신청 가능함
3. 가입 및 지원절차(2개월 정도 소요)
: 주민센터 신청 상담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소득,재산조사(자격확인) → 대상자 최종 확정(가구특성, 저축지속가능성 등 심사)
→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적립
4. 지원내용 : 3년간 본인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매칭 적립(36개월)
* 정부 매칭금 : (1~12월)월 10만원, (13월~24월)월 20만원, (25월~36월)월 30만원
* 본인저축액 360만원 + 정부지원금 720만원 + 이자 등 => 1,080만원 수령 가능
5. 구비서류 :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사전 상담 후 안내
1)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및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 신청서 각 1부.
2) 소득 확인 서류(해당되는 서류 준비)
-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세신고서
- 특수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 원천징수영수증(최근 3개월)
- 아르바이트(시간제 등) : 사업주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서(최근 3개월분)
- 일용직 : 국세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명세서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재산 확인 서류
- 자동차등록증(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6.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주민센터 방문 접수(온라인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