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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 실시

- 시, 수확기 등 단기 집중적 일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도입

- 17개 농가에 베트남, 필리핀 등 총 35명 근로자 배정 예정 일손 부족 해소 및 안정적 정착 지원

- 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근로 조건·인권 보호 등 고용주 준수사항 교육 진행



○ 전주시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가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 전주시는 4일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앞두고 근로자를 배정받는 농가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인권 보호, 필수 준수사항 등에 대한 사전 고용주 교육을 실시했다.


○ 앞서 시는 지난 5월 진행된 농가 대상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 및 전주시 결혼이민자 가족의 근로 신청을 통해 각 농가의 필요 인원과 근로자 수요 등을 파악했다.


○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 사업 참여 대상인 17개 농가에는 총 3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될 예정이다.


○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전주시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제도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 주요 교육 내용은 △적정 임금 지급 및 적법한 근로시간 준수 △산재보험(또는 농업인안전보험) 등 필수 보험 가입 의무 △위생적이고 안전한 숙식 환경 제공 △인권침해 예방 및 이탈 방지 조치 등 고용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사항이다.


○ 특히 시는 근로자 입국 전 사전 숙소 점검을 추진하고, 근로자가 입국한 이후인권, 임금, 근로환경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키로 했다. 또, 언어소통 지원과 애로사항 상담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에 조기 정착해 일손을 도울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 노은영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계절근로자 첫 도입을 통해 영농철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농가에서도 고용주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성숙한 고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농업정책과 063-281-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