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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공익신고 이미지

보조금 부정수급 정의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 · 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 보조금 선정단계 :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기준 · 절차미흡, 유사 · 중복사업 선정
  • 보조금 집행단계 : 보조사업자의 목적외 사용, 허위청구, 명의대여 등
  • 보조금 사후관리단계 : 정산지연,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

보조금 부정 신고 안내

  • 정부는 보조금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합동으로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부정신고를 하시기 전에 보조금 부정 안내를 통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속해서 신고를 하시려면 하단의 신고하기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포상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 · 포상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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