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 출산급여 지원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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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 출산급여 지원
- 출산 시 최대 90만 원 지급, 출산 후 소득단절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 전주시는 청년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 이 사업은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는 청년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이 출산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 지원 대상은 공고일(1월 21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이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전주시에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지원금은 본인이 출산한 경우 출산급여 90만 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지원금 80만 원이 각각 지급되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일시 지급된다.
○ 특히 여성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소득 활동이 확인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단,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소득 활동은 제외되며, 부부가 각각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지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게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전주시 누리집 ‘통합지원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들이 출산 이후 경영 공백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인구정책과 063-281-8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