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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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분할 납부 및 기한 연장 제도 활용도 가능
○ 전주시는 오는 4월 한 달 동안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 신고 대상은 2025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으로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4월 30일까지다.
○ 신고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서면신고하거나, 인터넷 신고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다. 미신고시 20% 가산세와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 시는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관내 법인지방소득세 대상 법인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 또한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기 다음달(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 아울러 재해와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 기한 연장은 6개월 이내에서 가능하며,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하면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해 달라”면서 “기업들이 불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세정과 063-281-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