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개별주택가격(안) 3만6651호 열람· 의견 청취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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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개별주택가격(안) 3만6651호 열람· 의견 청취
- 지난 18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 접수
○ 전주시는 오는 4월 6일까지 전주지역 총 3만6651호의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한 표준주택(2465호)을 기준으로 인근 주택과의 균형 유지 및 주택 가격의 변동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안)으로,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또는 시청 세정과, 동 주민센터에서 모두 열람할 수 있다.
○ 열람 후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시 세정과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시는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검증을 진행한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 이번 열람 대상인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 전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한 내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세정과 063-281-2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