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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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시, 오는 4월 6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지가 열람 후 의견 있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서 작성해 해당 구청에 제출
○ 전주시가 개별토지의 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토지 가격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 시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서를 접수한다.
○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완산구 6만8218필지와 덕진구 7만8938필지 등 총 14만7156필지로, 시는 앞서 지난 13일 202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완산·덕진구청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마쳤다.
○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열람하거나,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의견 가격과 의견제출 사유 등을 적은 의견서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현장설명제’도 운영하고 있다.
○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유선 또는 방문 상담하는 제도이며, ‘현장설명제’는 의견제출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들 두 제도는 개별공시지가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또는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문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현장설명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도시계획과 063-281-2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