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 접수
- 작성자 공보담당관
- 등록일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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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 접수
- 9~24세 위기청소년 대상 생계비·의료비·교육비·상담 비용 등 지원
○ 전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제1차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 지원 대상은 9세부터 24세까지 위기청소년 중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 등이다.
○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위기 상황에 따라 △생활 지원(월 65만 원 이내) △건강 지원(연 200만 원 이내) △학업 지원(월 30만 원 이내) △자립 지원(월 36만 원 이내) △상담 지원(월 30만 원 이내) △법률 지원(연 350만 원 이내) △활동 지원(월 30만 원 이내) △기타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지도자·교원·사회복지사 등 관계자가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전주시 인구정책과(063-281-2254)로 문의하면 된다.
○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타 법령에 의한 중복지원 여부와 소득 확인 등을 거쳐,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 전주시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함에도 다양한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이들이 위기 상황을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인구정책과 063-281-2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