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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방문판매 피해 예방 ‘총력’

- 시, 사전 인식 제고 및 예방 중심의 홍보활동 추진을 통한 시민 피해 예방 나서



○ 최근 생필품 염가 판매나 무료 사은품 제공을 앞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뒤 고가의 건강보조식품이나 전자제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전주시는 방문판매(홍보관, 떴다방 등)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 방문판매업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 이에 시는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및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해 △무료 체험 및 경품 제공 등 미끼상품 유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필수 수령 및 14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개인정보 요구 시 수집·이용 목적 확인 등의 예방법을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전주시 관계자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가족이나 주변인과 충분의 상의하고, 계약 내용과 청약 철회 기간 등을 확인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전주시(완산구청=063-220-5353, 덕진구청=063-270-6352, 민생사회적경제과=063-281-2373)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민생사회적경제과 063-281-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