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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확대

- 시,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운 청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추진

- 지원 횟수 12회(240만 원)에서 24회(480만 원)로 늘리고, 지급기간도 오는 2027년 12월까지 1년 연장



○ 전주시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도 월세를 지원키로 했다.


○ 시는 올해도 소득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24회까지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총 48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 시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된 사업을 통해 총 98억7,000만원을 투입해 4만1,729명에게 월세를 지원한 바 있다.


○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이 확대되면서 저소득 청년에게 1·2차 구분 없이 최대 24회 지원할 예정이며, 지급 기간도 당초 오는 2026년 12월에서 오는 2027년 12월로 1년 더 연장됐다.


○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주택청약통장 가입한 19세~34세 사이 무주택 청년이다. 단, △원가구(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60% 이하 △원가구 재산 4억7,000만원 이하, 청년 가구 재산 1억2,200만원 이하 등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2차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5일까지로,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신청 기한이 오는 2월 25일 마감되는 만큼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한 내 신청해 달라”면서 “청년층의 지역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하는 이 사업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건축과 063-281-2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