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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 농민공익수당 5월 31일까지 신청·접수

- 시, 오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농민 공익수당 접수

- 도내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유지한 농어가에 60만 원 돼지카드로 지원



○ 전주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 농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회 가구당 60만 원이 지원된다.


○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연속해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와 1000㎡이상 농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이다. 시는 양봉농가(토종벌꿀 10군, 서양종꿀벌 30군, 혼합 30군 이상)를 포함해 지원한다.


○ 단, 농어촌 외 지역(주거·상업거·공업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경우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지원 받을 수 있다.


○ 또한 △2022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농가 △2023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2023년 농지, 산지, 양봉산업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 및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가 △2023년 농업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 소각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이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경우 △경영주외 농업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경영주가 지급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유지 의무 기간 중 농업경영체 갱신기간 만료로 인한 취소와 농지 매도로 인한 경영체가 취소됐다가 6개월 이내 재등록한 경우도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한 농가는 예외 조항으로 농업경영체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시는 오는 6월부터 신청자의 지급 대상 요건을 확인한 뒤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 중 돼지카드(전주사랑상품권)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 강세권 전주시 농축산정책과장은 “농민 공익수당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자격요건을 갖춘 관내 농업인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지급 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전북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농장별 상세 기상 예측정보와 작물 생육상태를 고려한 농장 재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만큼, 농업인들이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이를 적극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료제공부서 및 문의처 : 전주시청 농축산정책과 063-281-5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