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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공사)알림방

  • 제목 전주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접수 공고
  • 기간 2026/03/12 ~ 2026/03/12
  • 대표주소
  • 사업구간
  • 이미지
  • 추진사항
  • 추진계획
  • 해당동
  • 사업내용

전주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접수 공고

 

청소년복지 지원법1415조에 의거 2026년 제1차 전주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를 접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5

전 주 시 장

 

 

1. 사 업 명 2026년 제1차 전주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1. 청소년복지 지원법」 19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 포함)

4. 고립·은둔 청소년

*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신청불가하며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위기상황 확인 신청인 또는 주변인 설문 및 면담 등을 통해 확인 조사

 소득기준 : 대상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접수기간 2026. 3. 9.() ~ 3. 18.() 18:00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청소년지도자교원사회복지사 등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해당 청소년 동의 필요

 신청방법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특별지원 사전검토서

 중복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

* (예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일 경우,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학업자립상담지원’ 등은 지원 가능함

 

3.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시기 : 2026년 3월중

 선정방법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선정결과 통보 선정자별 개별 통보(신청 시 기입된 전화번호로 통보)
※ 선정/통보 시기 및 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을 결정하며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부당한 방법 또는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지원 결정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항목 안내

생활지원 중복 금지기초생활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거주(생활보조금 수급자), 쉼터 거주 등

건강지원 중복 금지기초생활사업(의료급여 1), 긴급복지(의료지원)

학업지원 중복 금지기초생활사업(교육급여), 긴급복지(교육지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업지원··고교 교육비

일부 지원(입학금수업료학교 운영비중복 금지

자립지원 중복 금지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