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전주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접수 공고
- 기간 2026/03/12 ~ 2026/03/12
- 대표주소
- 사업구간
- 이미지
- 추진사항
- 추진계획
- 해당동
- 사업내용
전주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접수 공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 제15조에 의거 2026년 제1차 전주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를 접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5일
전 주 시 장
1. 사 업 명 : 2026년 제1차 전주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 포함) 4. 고립·은둔 청소년 |
*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신청불가하며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위기상황 확인 : 신청인 또는 주변인 설문 및 면담 등을 통해 확인 조사
○ 소득기준 : 대상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접수기간 : 2026. 3. 9.(월) ~ 3. 18.(수) 18:00
○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지도자, 교원, 사회복지사 등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해당 청소년 동의 필요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 중복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
* (예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일 경우,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학업, 자립, 상담지원’ 등은 지원 가능함
3.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시기 : 2026년 3월중
○ 선정방법 :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선정결과 통보 : 선정자별 개별 통보(신청 시 기입된 전화번호로 통보)
※ 선정/통보 시기 및 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을 결정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부당한 방법 또는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지원 결정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항목 안내 |
생활지원 중복 금지: 기초생활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거주(생활보조금 수급자), 쉼터 거주 등 건강지원 중복 금지: 기초생활사업(의료급여 1종), 긴급복지(의료지원) 학업지원 중복 금지: 기초생활사업(교육급여), 긴급복지(교육지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업지원, 초·중·고교 교육비 일부 지원(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비) 중복 금지 자립지원 중복 금지: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