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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사망 연월일시ㆍ장소 등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기록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정정을 원하시는 유족 분들은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및 정정 대상: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

 

○ 신청인 자격: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신청내용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신청: 피해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사망 연월일시 및 장소 등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 친자관계 또는 혼인관계 등의 정정은 신청대상이 아님

 

○ 신청방법 요약: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심의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시군·읍·면에 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

1)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서 등 제출

- (구비서류)

 ① 피해자 가족관계등록주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서식2]

 ② 진실규명 결정통시저(사본)

 ③ 피해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의 제적등본*)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이유를 아는 대로 작성한 사유서와 가족관계등록부, 피해자의 출생 사망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등 추가 제출

 

- (신청방법) 진실화해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공휴일 제외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20층) 민원실

· 문의: ☎02-3393-9700

 

- (신청 이후 처리 절차)

·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신청서 접수 90일 이내 심의·의결하여 신청인에게 7일 이내 심의·결정하여 통지

 

2) 시군·읍·면에서 신청서 등 제출

- (구비서류)

①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신청서[서식2]

②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③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심의·결정 통지서

④ (친족 신청시) 친족관계 증명서류, 그밖에 신분사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항에 관한 소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