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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결정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등록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5. 7. ~ 2026. 5. 21(15일간)

나. 대상차량 : 72우2241, 36마7766

다. 공 고 문 : 붙임문서 참조

 

 

 

붙  임 : 공시송달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