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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확인

새소식

우리 시에서는 관내 내수양식장 양식수산물 입식 현장을 방문하여 입식신고서 접수 및 입식량 등을 확인 하고 있습니다.

 

재해 발생 시 입식 미신고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식 전에 전주시청 동물정책과 축산관리팀(281-6699)으로 연락하시어 입식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어류 입식신고 관련 규정 및 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