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6년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동물정책과
- 등록일 2026-02-06
- 첨부파일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자에게 진료비 등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드리오니,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십시오.
□ 지원내용
○ 지원(신청) 대상 : 전주시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 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 (지원 예시)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타 지자체 거주자 → 전주시에 신청
- (지원 예시) 타 지자체 관할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전주시민 →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할 지자체에 신청
- 2025년에 입양한 자로 입양 후, 입양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지원사항
1. 지원기준 : 입양 후, 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자
2. 지원금액 : 마리당 최대 15만원 지원(25만원 기준, 60% 지원)
- 소요비용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15만원 지원
- 소요비용이 25만원 미만일 경우 소요비용의 60%까지 지원
* 입양만 하고 지원항목(예방백신 접종비, 진료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등)에 관한 소요 비용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3. 지원항목
- 진료비(예방백신접종비, 키트진단비, 치료비, 중성화 수술비 등)
- 내장형 동물등록비
- 미용비
- 펫보험가입비
* 동물 사료 및 간식, 용품 구입비는 지원 항목에서 제외
○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연중접수(9시~18시), 공휴일 제외
2. 제출서류
- ①입양비 청구서 ②입양(분양) 확인서(사본 제출가능) ③진료비 등 영수증*
④동물등록증 사본 ⑤통장 사본 ⑥입양 예정자 교육(입양 전 교육: 반려견 또는 반려묘) 이수 확인 증빙자료**
* 진료비 등 영수증 : 세부내역서 및 결제 영수증
** 입양 예정자 교육(입양 전 교육) https://apms.epis.or.kr (동물사랑배움터)
3.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4. 접수처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6층, 동물정책과 동물보호팀 입양비지원사업 담당자
○ 지원금 지급 예정일 : 매월 초순경 일괄 지급
* 상황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동물정책과 동물보호팀으로(063-281-5277)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