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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자에게 진료비 등 입양 시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드리오니,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십시오.

 

□ 지원내용

 ○ 지원(신청대상 전주시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고양이)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 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

   - (지원 예시)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타 지자체 거주자 → 전주시에 신청

   - (지원 예시) 타 지자체 관할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전주시민 → 유기동물 보호센터 관할 지자체에 신청

   - 2025년에 입양한 자로 입양 후, 입양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지원사항

   1. 지원기준 입양 후, 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자

   2.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15만원 지원(25만원 기준, 60% 지원)

      - 소요비용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15만원 지원

      - 소요비용이 25만원 미만일 경우 소요비용의 60%까지 지원

     * 입양만 하고 지원항목(예방백신 접종비, 진료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등)에 관한 소요 비용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3. 지원항목

      - 진료비(예방백신접종비키트진단비치료비중성화 수술비 등)

      - 내장형 동물등록비

      - 미용비

      - 펫보험가입비

      * 동물 사료 및 간식용품 구입비는 지원 항목에서 제외

 

 ○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연중접수(9~18), 공휴일 제외

   2. 제출서류

     입양비 청구서 입양(분양확인서(사본 제출가능) 진료비 등 영수증*

       ④동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입양 예정자 교육(입양 전 교육반려견 또는 반려묘이수 확인 증빙자료**

      진료비 등 영수증 세부내역서 및 결제 영수증

     ** 입양 예정자 교육(입양 전 교육 https://apms.epis.or.kr (동물사랑배움터)

 

 

   3.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

    4. 접수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6동물정책과 동물보호팀 입양비지원사업 담당자

 

  ○ 지원금 지급 예정일 : 매월 초순경 일괄 지급

    * 상황에 따라 지급일 변동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동물정책과 동물보호팀으로(063-281-5277)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