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2026 '우리원더패밀리' 사업 안내
- 작성자 여성아동과
- 등록일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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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천주교서울대교구와 우리금융미래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2023년부터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우리원더패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지원대상을 기존 22세 이하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하고,
교육·취업 및 의료비를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안내문과 포스터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해당 가구에서는 필요한 공공 복지서비스를 빠짐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 및 임신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무관)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 이하)
2. 지원내용
- (필수) 생활비 월 50만원
- (선택) 교육·취업 축하 격려금 1인 최대 300만원, 긴급의료비 실비 최대 800만원
3. 신청문의 : 천주교 생명위원회 우리원더패밀리 ☎02-727-2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