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 안내
- 작성자 환경위생과
- 등록일 2025-04-18
-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신규 위생용품(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염료)이 위생용품으로 편입될 예정(시행 : '25.6.14.)임에 따라 신규 영업자 대상으로 영업신고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붙임과 같이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 안내서'를 제작하였으니,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신규 위생용품(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염료)이 위생용품으로 편입될 예정(시행 : '25.6.14.)임에 따라 신규 영업자 대상으로 영업신고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붙임과 같이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 안내서'를 제작하였으니,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