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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1. 전북특별자치도 축산과-65(2025.01.03.)호 및 전주시 동물정책과-5484(2025.02.26.)호와 관련입니다.

 

2. 양봉농가 및 양봉협회 전주시지부에서는 신청서를 2025. 3. 7.(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구분

사  업  명(5개사업)

지원 대상

비고

국비

?말벌퇴치장비지원사업

양봉등록농가 중 30군 이상, 양봉분야 농업경영체 등록 및 양봉 자조금을 납입한 농가

2025. 3. 7.

(금)까지

도비

?고품질 양봉 기자재 지원

양봉등록농가 중 30군 이상 양봉농가 및

양봉분야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도비

?양봉농가 꿀생산장비 지원

양봉등록농가 중 사육군수 200군 이상이며

양봉분야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자체

?양봉산업 육성 지원 사업

양봉등록농가 및

양봉분야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자체

?기능성 양봉부산물 생산 장려

양봉등록농가 중 사육군수 50군 이상이며

양봉분야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 양봉신청은 사업장 기준으로 접수 단, 시 자체사업의 경우 사업장관할 시군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 가능

 

붙임 추진단계별 구비서류(신청서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