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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압류 전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세외수입 체납자 부동산 압류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4. 27 ˜ 2026. 5. 12.(15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