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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행하는『국가기준점 변동량 모니터링(4개지구)』,『국가기준점 유지관리(2개지구)』,『국가기준점 이전측량(1차)』, 『2026년도 중력측량(2개지구)』사업의 실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